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등 신고 필수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등 신고 필수
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 첫 신고는 13일 낮 12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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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제품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정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신고는 2월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이 대해 2월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정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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