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말까지 의료기관 급여 적정성 평가
심평원, 연말까지 의료기관 급여 적정성 평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 산출 중요성 대두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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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평가 조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와 진료기록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외주용역’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수술‧진찰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효과 및 비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질평가지원금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의 산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조사표)와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지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 및 점검함으로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객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은 심평원 담당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외주용역 업체는 환자별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지 등을 대조‧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10일 이내 상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른 의무기록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올해 계획된 평가항목은 12개 항목이다. 2월에는 의료기관 81개소를 대상으로 허혈성심질환을, 3월에는 288개소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다. 6월에는 검사영역 의료방사선과 내시경실 환자안전에 대한 평가자료 신뢰도를 점검하며, 각각 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6월과 7월 사이에는 34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7월에는 9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자료 신뢰도를 점검한다.

유방암과 위암에 대한 평가자료 신뢰도는 7~8월에 각각 120개, 12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8~9월에는 500개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영역의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이 이뤄진다. 10~11월에는 의료기관 520개소에서 폐렴을, 11월에는 12개소에서 관철치환술 예비평가 신뢰도를 점검한다. 12월에는 1500개소에서 중소병원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이 예정돼 있다.

2020년도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사업기간은 외주업체와의 계약체결을 한 후 올해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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