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파마킹이 과징금 일시납부 명령에 따른 자금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파마킹에 대해 과징금 16억6100만원에 대한 6회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파마킹이 지난달 17일까지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파마킹의 현금 보유액이 5억40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해 11월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를 받은 후 "부족한 현금 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마킹 측이 제시한 분할납부 방식은 오는 2022년 1월까지 2억7600만원(1회차)~2억7700만원(2~6회차)을 총 6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파마킹의 현금보유액(5억4047만6060원)은 과징금의 50%인 8억30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과징금 납부 연장 및 분할 고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마킹은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6억원가량 감액하는 데도 성공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파마킹에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파마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마킹의 불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공정위에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당초 파마킹에 부과했던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16억61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한편,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 등 140억원 상당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명목으로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명목으로 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납품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