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업장 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 있는 경우,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했다.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 및 이용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만약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지침은 또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기존 지침은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