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을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를 포함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급여대상에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우한폐렴 확진자 포함)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대상자 확대를 제외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대응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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