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 개최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부처협력사항 등 논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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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진=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국 우한 체류 귀국 국민의 임시생활시설이 경찰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로 지정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39 콜센터의 인력을 증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상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국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국 국민들은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에서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해 1339 콜센터의 인력을 증원한다.

콜센터는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 174명으로 증원했다.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명 수준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는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선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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