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어린이집 대응 요령
우한폐렴 어린이집 대응 요령
본인 및 가족 후베이성 방문자 있을땐 등원 중단해야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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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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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는 필수이다. 

정부는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건당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정식 기자]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정식 기자]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 우한폐렴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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