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급여 대상자 확대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급여 대상자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포함

복지부, 3월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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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확대됐다.

적용 대상기관은 보훈병원, 위탁병원 등 보훈대상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됐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됐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3월6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공개모집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연명의료지원팀 운영계획서 등이며, 접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메일(lsthira@nibp.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 등에 따른 연명의료지원팀 채용 현황, 업무 내용,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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