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확대됐다.
적용 대상기관은 보훈병원, 위탁병원 등 보훈대상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3월6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공개모집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연명의료지원팀 운영계획서 등이며, 접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메일(lsthira@nibp.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 등에 따른 연명의료지원팀 채용 현황, 업무 내용,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