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의 효력기간은 올해 3월6일까지다. 하지만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약처는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