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개
7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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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 11개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개소,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총 11개소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7월19일까지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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