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17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돼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해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