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 문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난임‧불임 문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정부 정책 여성 중심 지원만 이뤄져”

“남성 불임 진찰료 신설 등 정책 수정 필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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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가 17일 국회에서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난임 문제의 절반가량은 남성요인으로 유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성중심의 난임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경찰병원 비뇨의학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남성 난임 극복’ 토론회에서 “최근 여성 난임‧불임에 대해서는 국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불임 문제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정부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행 난임부부 지원제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 원인의 난임‧불임과 관련된 시술과 관련돼 있다.

민 이사는 “난임‧불임 원인의 50%인 남성 측 요인 중에는 보조생식술 보다 간단한 비뇨의학적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일부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무관심, 일부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로의 유도 등의 문제로 날이 갈수록 남성난임‧불임이 간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성 난임‧불임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성 평등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가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가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 이사는 남성 난임‧불임 문제가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정액검사 수가를 꼽았다. 남성 난임‧불임 환자 진료 시 정액검사는 필수이지만, 건강보험 행위목록 검체 검사 중 정액검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59.36점, 급여수가 약 4700원으로 단일 검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이사에 따르면 정액검사는 다른 검체 검사인 피검사, 소변 검사 등과는 다르게 정액 검체 채취 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자가 정액 체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과 함께 AV 자극 시스템이 필요하다. 환자에 따라서는 필요시 일회용 장갑 또는 윤활액과 많은 양의 질 좋은 휴지 등의 추가 재료가 발생한다. 정액 채취 후에는 바로 검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액화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제약이 있다 보니 실제로 정액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가 정액 채취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 난임‧불임 환자 진료 시 반드시 필요한 행위 중 하나가 남성 생식기 진찰이 있는데 이 진찰에도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 민 이사의 주장이다. 남성 생식기 진찰은 보통 음경, 요도구, 음낭, 고환, 부고환, 정관, 정낭,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에 대한 시진‧촉진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행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이사는 “인식 부족과 막연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생각으로 환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남성 생식기 진찰을 위해서는 일회용 장갑과 윤활액, 티슈 등의 별도 재료들이 필요하며 환자는 탈의 및 체위 변경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진찰료에 포함되기에는 시간과 업무량이 과중한 것이다.

민 이사는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지만 직장이나 항문질환을 진찰하는 직장수지검사는 별도의 행위수가가 있으며 산부인과 역시 대부분 여성 생식기 검사 후 질강처치라는 행위수가를 받고 있지만 남성생식기에 대한 진찰료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 생식기 진찰이 활성화 되면 남성 난임‧불임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성 생식기 진찰료 신설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행위 목록이나 진찰료 산정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고환크기측정 도구를 이용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같은 행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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