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6623개소 대상 서비스 질 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6623개소 대상 서비스 질 평가 실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기평가 … 2021년 4월께 결과 공개 예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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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6623개소다.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는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자는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사후관리·컨설팅·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기관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과 외부 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 평가자는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30일까지 지원수를 접수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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