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부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 위험천만"
의협 "피부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 위험천만"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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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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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최근 정부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함으로써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정책현안분석을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고주파,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금도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하여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성행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즉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부작용 또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 면허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 또는 피부미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빈도의 논리로 피부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미용기기 제도 도입여부, 미용기기 범위, 미용기기 기준규격 및 관리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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