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자격 문신 허용 절대 안돼"
의협 "무자격 문신 허용 절대 안돼"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염료 및 시술의 안정성 우선 확보해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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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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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타투

[헬스코리아뉴스/ 박원진] 문신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문신, 입술문신 등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문신시술의 자격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의협에 따르면 문신시술은 침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진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기 위한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불법인 현재에도 문신시술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문신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높다.

한편 반영구화장의 허용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피부과학회는 반영구화장은 그 시술의 방법, 효과, 부작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문신시술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 또한 “눈썹이나 입술 등에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이 사건 시술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시술과정에서 위생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의 사용 등으로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6고단186 판결).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반영구화장이라는 용어가 눈썹, 입술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며 이를 문신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할 시점”이라며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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