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양의사협회는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양의사협회는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년 8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한의사들은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에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