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이는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2020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그라나텍점안액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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