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수액주사제, 결국 건보 급여중지
엠지 수액주사제, 결국 건보 급여중지
복지부, 9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

지난해 7월 회수조치 … 12월엔 품목허가 취소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09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엠지(MG)가 제조한 수액주사제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늘(9일)부터 중지된다. 9개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하면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 취소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가 중지되는 수액주사제는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다. 용량에 따라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4개 품목(960ml·1440ml·1680ml·1920ml),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5개 품목(724ml·952ml·1206ml·1448ml·1904ml)이 있다.

앞서 두 주사제는 지난해 7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사용중지와 함께 제품 회수조치를 당한 바 있다. 두 주사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endotoxin)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엔도톡신이란 그람음성(gram-negative)균으로 분류되는 세균의 세포벽에서 발견되는 균체내 독소다. 패혈증의 주요 원인 물질로 신체 내에 주입되면 발열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와 함께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19일 품목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복지부는 올해 1월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한양행의 자회사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전문의약품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돼 있을 때 정맥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영양수액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