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의혹 제기에 복지부 해명
의약품 재평가 의혹 제기에 복지부 해명
제약업계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 위해 재평가 하는 것”

복지부 “건보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일 뿐”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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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의 골자는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이다.
제약업계에서 일각에서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제약업계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6월 건강보험 등재 약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리베이트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생산·청구실적이 없을 때만 급여목록에서 삭제해왔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급여 항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는 곧 처방 급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의약품을 급여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는 2019년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며 “의약품 재평가 외에도 행위·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시 의약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특성에는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를 받은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 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 기준,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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