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적용
새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적용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01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새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새해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할 때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지원 금액

처방기간

지원 금액

12개월

210,000원/3개월

60개월

1,700,000원/개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개요]

□ (소아당뇨)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구별

○ (발생원인)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 (발병시기)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 상시적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

측정

자가혈당측정법(SMBG) :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 : 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 (7일마다 소모품 교체)

인슐린

주입

다회인슐린주사요법 : 1일 약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인슐린자동주입기) : 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 (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인슐린 펌프 : 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수신기(Receiver) :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 센서(Sensor) :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본체(pump)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