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넘쳐나는데 감시는 없다”
“신종마약 넘쳐나는데 감시는 없다”
10년 동안 등장한 신종마약 899종류 … 타 약물보다 확산 빨라

정희선 원장 “신종마약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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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마약(New Psychoactive Substances·NPS)의 등장과 유통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약물보다 빠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정희선 원장은 지난 27일 발간된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제16호를 통해 “신종마약의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기 경보시스템과 함께 독성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유엔마약범죄수사연구소(UNODC)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1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등장한 신종마약은 총 899종류다.

1961년 UN조약에 따라 50년 이상 규제되는 마약류가 123종이고, 1971년 UN조약에 따라 40년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약물이 138종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종류의 신종마약이 세계 시장에 분포돼 있는 셈이다.

신종마약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2016년 72개의 새로운 신종마약이 시장에 등장함과 동시에 63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정희선 원장은 “매주 한가지의 새로운 신종마약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며 “각국에서는 신종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국가별로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마약단속국(DEA)을 중심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남용의 위험을 알리는 등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유럽약물중독감시센터(EMCDDA)에서 신종마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새로운 약물을 규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마약 마약중독

유엔마약범죄수사연구소는 세계합성마약류 프로그램(Global Synthetics Monitoring)을 운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합성마약과 신종마약에 대한 세계의 최신경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UN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남용약물의 정보와 분석법에 대한 수집,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종약물에 대한 최신정보를 습득한 후 전파해 회원국들이 신종약물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신종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톡시콜로지 포탈(Toxicology Portal)을 구축하고 전세계 법과학연구소와 협력해 독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9개국이 수집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검출된 신종마약 중 흥분제가 31%, 합성대마가 27%, 아편계 약물이 23%였다. 이 기간동안 신종마약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52건에 달했다.

유럽약물중독감시센터는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교환과 위해성평가, 규제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이 데이터를 기초로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로 사용될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약물들을 규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종마약을 중심으로한 시스템이 갖춰지 있지 않다. 따라서 유엔마약범죄수사연구소와 유럽약물중독감시센터를 참고해, 신종마약에 대한 독성정보를 축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원장은 “신종마약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하고 여러 지역에 만연돼 있고, 건강에 위해를 미친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종마약 검출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일반정보, 화학정보, 독성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마약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현장 감정기관, 수사기관, 규제정책 수립기관 및 학계 전문가 간의 공유체계가 구축돼 마약문제 해결에 한 걸음 진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아시아권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아시아의 마약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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