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기반 마련 … 시범사업 시행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기반 마련 … 시범사업 시행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시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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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20년 1월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에는 13개 기관이,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 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시범사업 기관은 신설 수가를 적용 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해 해당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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