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적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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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 받고, 마약류 처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 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 받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환자 B씨는 올해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 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병원에서 수면진정제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처방 받았다.

의사 C씨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의사 F씨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 했다.

동물병원 원장인 H씨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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