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 1월 10일 기준 2년이 넘도록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다.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는 10115명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가 4323명, 개인사업장 2486명, 법인사업장 3306명이다.
체납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30.6%가 증가한 2284억원이다. 지역가입자가 594억원이며, 개인사업장이 618억원, 법인사업장이 1073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 중인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