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토르셈정'과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등 11품목이 새롭게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가 이뤄질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11품목과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삭감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은 ▲한미약품 '토르셈정', '카르베롤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아서틸정' ▲유한양행 '세디엘정'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한국파마 '리스돈정'이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원베롤정' ▲한서제약 '글리메정' ▲바이넥스 '토파씬정'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 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 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삼남제약의 '메트파민정(250mg)'은 보험급여 목록 삭제를 이유로 급여비 삭감 대상 추가 목록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헬스코리아뉴스 약물검색창 참조]
이번 조치로 지난달 초 455품목이었던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은 519품목으로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