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의료인력에 병원행정인력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사진)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했다.
김세연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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