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조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6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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