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고령층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층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회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라며 “고령층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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