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안 무기한 오침 중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안 무기한 오침 중
신상진‧정춘숙 의원, 2월과 3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약사회 “불법 의약품 근절 위해선 법안 조속히 심사돼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 됐지만 보류 … 필요성엔 공감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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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해외직구 등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야 의원 2명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무기한 계류 중이어서 국민보건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각각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2월28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광고 및 알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3월2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법 위반자는 식약처장이 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위해
법안 심사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약사회는 3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상진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례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9월22일부터 11월22일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건수는 1259건이다. 해외직구가 10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게 송금 후 구매하는 방식인 의약품 직접 판매가 236건이었다.

업태 현황을 보면 자체 사이트를 운영해 의약품을 판매한 건수가 845건이었으며, 블로그 등을 활용한 SNS가 319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이용한 건수가 95건이었다.

적발된 품목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임신중절제)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삭센다(비만치료) 등의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요즘 암환자에게 인기가 높은 동물용구충제 펜벤다졸은 조사기간 동안 4건이나 해외직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온라인 판매 주요 조사 품목 및 적발 결과. (자료=대한약사회)
불법 온라인 판매 주요 조사 품목 및 적발 결과. (자료=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는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의약품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의약품은 신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전달해 실제 차단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따른 개선책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차단조치 이후에도 판매업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조해 상품을 재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도 낮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임시회가 열린다면 다뤄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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