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기존 약가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하고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3일 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12월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며, 종료일은 미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노비안주는 엘지화학이 개발한 히알루로산 관절염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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