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소송 뒤집기 시도
대웅제약, ITC 소송 뒤집기 시도
"엘러간 소송 적격 없다" 약식 결정 신청

"소송 쟁점, 미국 산업에 영향 없어"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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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은 최근 엘러간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ITC에 약식 결정(SUMMARY DETERMINATION)을 신청했다.

약식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없이 법원이 특정 쟁점 또는 전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일종의 중간 결정을 말한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치면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에 해당한다. 청구 내용이 중요 쟁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게 돼 주요한 법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이 ITC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며 ITC에 약식 결정을 청구했다. 쉽게 풀면, 엘러간은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없으니 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에서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격(Standing)이 없을뿐더러 단 한 번도 대웅제약이 엘러간의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엘러간의 소송 적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쟁점이 되는 영업 기밀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여야 하는데, 메디톡스의 영업 기밀은 엘러간의 소유가 아닌 데다, 지난 2013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기술수출 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메디톡스의 영업 기밀이 엘러간의 소유가 됐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 기술 유용 여부가 엘러간의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현재 비공개 상태여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이 밖에도 다수 의견을 제시하며 엘러간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이 ITC에 약식 결정을 청구하자 엘러간과 메디톡스 측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양사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웅제약 측의 영업 비밀 유용으로 엘러간이 미국 내 산업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서도 주요 부분은 비공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소 각하 신청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대웅제약이 ITC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디스커버리 절차가 끝난 뒤 장기간 사실심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대웅제약의 약식 결정 청구로 소송은 당분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4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소 가능한 각하'(dismiss without prejudice)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다만,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대해서는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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