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 1월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미신고한 기관에 대해 입원료 감산이 5%에서 10%로 강화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5%->10%)된다.
신고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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