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수는 최대 156만여건이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진료 명세서 청구 건수는 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1년 기준)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로 표기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은 한 간호사가 2017년 9월 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한 단 1건 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