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지위 잃는다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지위 잃는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지정 취소 의결

청문서 코오롱생명과학 변론 불수용 되면 최종 취소

복지부, R&D 지원금 회수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 착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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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제약기업의 지위를 잃게 됐다. ‘인보사’가 품목허가 취소되면서 개발 공적의 상실에 따른 결과다.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년도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에 8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이 확정됐다”며 “이에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난 11일 최종확정되면서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30일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도 취소조치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했다”며 “현재 대통령표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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