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성콩팥병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에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