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 1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만분의 1025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4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은 202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8.51%)에서 1만분의 1025(10.25%)로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에 따른 조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