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 복지부, 긴급공지
‘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 복지부, 긴급공지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종결일 추후 공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0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긴급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했다. 9월27일 서울행정법원이 10월30일까지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를 1일 오전 결정, 복지부는 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약가인하 효력정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긴급공지 원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86호)의 수클리어액((주)한국팜비오)의 2019년 11월 1일부터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드렸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금일 오전에 결정하여 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안내 해드립니다.

정확한 종결기일 등은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후 재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