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사진)은 10월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보관에 대해 절차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폐업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