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투여한 스핀라자주 주사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항목 5건에 대한 심의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A군(10세·남)은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2017년 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진찰 결과 A군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 사례의 경우 복지부 고시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위원회는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고시에 의하면 투여대상에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환자로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 돼 있다. 3가지 조건에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올해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