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율 등 상향 조정
내년부터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율 등 상향 조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646 → 667로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 195.8원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품목에 당뇨병 관리기기 추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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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에 당뇨병 관리기기가 추가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9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22일에 개최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1만분의 ‘646’에서 ‘667’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비 급여품목에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했다. 또한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에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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