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인 연대책임 강화해야”
“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인 연대책임 강화해야”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같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