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11월1일부터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투여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8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에 대한 검사 기준을 신설하고, 세부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인정기준은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는 경우,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인 경우다.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