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수크로페릭 옥시수산화물(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가 내년 1월 급여에 등재된다. 또 11월1일부터는 루피나미드(Rufinamide) 경구제의 투여 연령이 1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간질용어가 발작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수크로페릭 옥시수산화물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의 급여 기준을 신설해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ESRD) 중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인 경우 경구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에는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 향 경련제인 루피나미드 경구제 등 15항목은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먼저 루피나미드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는 투여 연령을 기존 4세 이상에서 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질 치료가 아닌 발작 치료로 변경했다.
불면층 치료제인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경구제(조피스타정)는 등재 예정임에 따라 향정신성약물 일반원칙 대상성ㄴ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와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경구 스테로이드제 등 1차 약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괴사성 공막염에 사용할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치료제인 ‘네비로스타정5/20밀리그램 등 3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했다.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와 소마트로핀 서방형 주사제(품명∶유트로핀플러스주 등)는 투여 기간의 신장 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를 확대했다.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N(2)-L-alanyl-L-glutamine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에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혹은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로 명확히 했다.
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는 투여개시 혈소판 수치 조건을 하향해 급여를 확대하고, 오해 개연성이 있는 고시 문구를 명확히 했으며, PEG3350제제인 플렌뷰산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장경검사시에 급여를 인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