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주 '묻지마 투자'에 '경고'
금융당국, 제약·바이오주 '묻지마 투자'에 '경고'
임상 실패 등으로 주가 급변 … 투자자 피해 '우려'

"기업 본질적 가치 기반 '신중한 투자' 이뤄져야"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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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신약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해지,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약·바이오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 고도의 기술력 등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투자자 관심, 피해 사례도 '속출'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의 시가 총액 규모(코스닥+코스피)는 지난 2014년 말 29조7203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88조36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을 다루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과,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A 제약사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취득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B사 제약사 대표이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해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분별한 투자, 큰 손실 초래할 수 있어"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일방적 주장에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약 임상시험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이상 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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