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인보사 사태'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제약사가 3개월 넘게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5개 제약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9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흥원, 지난 2일 '재평가 심의위원회' 첫 개최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5월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발표했고, 7월9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며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을 관리하는 진흥원은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난 8월1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회사 측에 요청한 뒤, 지난 2일에야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실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진흥원은 11월 중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진흥원이 인증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모두 따랐고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반영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147억 중 17%만 환수 예정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난 2002~2018년 복지부·산업부·과기부 등을 통해 받은 147억300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의 일부인 25억원을 환수 조치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1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10월 중 최종 판단과 환수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까지의 환수 예정 금액인 25억원은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은 제약사는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