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지원, 24일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
심평원 서울지원, 24일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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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오는 24일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해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1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02-3772-8862)에게 사전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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