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3곳 중 1곳 수련규칙 ‘미준수’
전공의 수련병원 3곳 중 1곳 수련규칙 ‘미준수’
수련병원 250곳 중 76개소 전공의법 수련규칙 미준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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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전공의 수련병원 3곳 중 1곳은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이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 76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76개 병원 중 22곳은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했다.

‘빅5 병원’은 더욱 심각했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은 지난해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위반했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윤일규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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