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4년간 응급실 폭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폭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528건의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의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386건과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선 수치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의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