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재교부 시스템 개선 필요”
“의사 면허 재교부 시스템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98%에 달해

“복지부 자체 재교부 심사 … 제도적 개선 필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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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성폭행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가 재교부되면서 재교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됐다. 승인율로만 따지면 98%에 달하는 수치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이들 의사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개전의 정(소명서) 등을 평가할 별도 심의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 결정을 내리는 데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절차. (자료=기동민 의원실)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절차. (자료=기동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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