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춘숙 의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9월19일~20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 주최 하에 개최했다. [아래 사진 참조]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하여 공연을 했고 이러한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된다.
영상속에서 출연 여성그룹 멤버들은 엉덩이가 드러나는 낯뜨거운 복장으로 현란한 춤동작을 선보인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춘숙 의원실에 "최근 5년간(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하여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공중보건의사들은 승인도 받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 셈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그동안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 전인 9월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이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해 오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복지부는 이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